'특별교통수단'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가 21일부터 각각의 권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했다.경기도는 지난 19일 서울시, 인천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 상 중증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콜택시를 의미한다.이번 확대 운행은 지난 7월 19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
이동지원센터,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 추가 추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에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있다. ...
인권위 “탑승객의 개인정보 안전하게 다뤄야 할 필요성 충분해”국토부장관에게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지침 마련 권고 장애인콜택시 이용객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영상기록장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지난 21일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이하 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동두천시는 2월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대폭 개선을 위해 운전원 2명과 임차택시 3대를 추가 확보하여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나선다. 이번 추가 확보는 개인택시와 임차계약을 맺고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휠체어 탑재형 콜밴의 수요를 줄여 휠체어 장애인 이용객의 차량이용을 원활하게 하면서 차량을 따로 구매하지 않고 개인택시를 임차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대체교통수단(임차택시) 도입은 휠체어 사용여부에 따른 맟춤형 배차로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